군의회, 관련조례 개정은 안돼

 조례를 개정해야 하나, 인원을 줄여야 하나.
 지난해 해남군 조례를 어기며 출범한 해남군발전협의회 문제가 지난 3일 열린 해남군의회 임시회 2009년 군정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또 다시 불거졌다.
 이날 해남군발전협의회 운영활성화를 보고 받은 박철환 군의회 부의장은 조례를 제정할 당시 집행부가 의회에 50명을 요청했음에도 지난해 조례를 무시하고 80명으로 구성해 놓고 이제와 조례를 바꾸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조례를 개정할 문제가 아니라 조례에 맞춰 해남군발전협의회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남군발전협의회는 기업도시 분과와 자치행정 분과, 농림수산 분과 등 6개 분과 80여명의 군민들로 구성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그러나 해남군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과는 다르게 조례에 6개 분과위원회별 10명 내외로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내외를 어느 정도 인원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갈라질 수도 있다.
 50명 내외, 6개 분과별 10명 내외, 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인원수가 엇갈리고 있어 조례도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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