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숙희(해남경찰서 황산파출소 순경)

노약자들을 상대로 전화사기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요즘 관공서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요구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피해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다.

그 중 신종사기전화인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이루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대부분 믿을 수 있는 관공서를 택하게 되는데 그 대상이 법원, 경찰서, 국세청, 우체국,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것이다.

관공서를 사칭한 이들은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 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아내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보이스피싱을 이용한 범죄자들은 거의가 중국 등 외국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는 단순 연락책만을 두고 있어 검거 시에도 피해 회복이 어렵다.

극성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을 통한 피해를 방지하려면 관공서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람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물어 오거나 세금 등 환급을 위해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토록 요구할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 이때는 즉각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는 전화로 개인 정보를 묻는 경우는 절대 없다.
일반전화나 다른 특수번호(001, 008, 030, 086)로 시작되는 번호는 일단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각별한 주의와 침착한 대응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미 돈을 송금하였을 경우 거래은행에 지급정지신청을 신속히 하는 등 제2, 제3의 피해를 방지토록 해야 하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묻고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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