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계획

해남군과 해남군 광고협회는 현수막 게시대 정비에 이어 지난 21일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다.

군과 광고협회는 본격적인 관광철을 맞아 삼산면 대흥사에서부터 땅끝, 송호리 해수욕장을 연결하는 6개면에 걸친 주요 도로변, 산중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200여개를 철거했다.

맹경훈 해남군 광고협회 총무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해남을 자연이 아름다운 곳으로 기억되도록 자원봉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정 게시대 외에 설치된 모든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거나 폐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적발될 경우 매당 14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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