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수보궐선거에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은 1억2100만원이다. 선거비용 보전은 유효투표 총수에서 15%이상을 획득했을 경우 100%보전을 받고 10%이상 15%미만일 경우는 50%만 보전 받는다.

그러나 10%미만 득표했을 경우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 받지 못한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