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서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였던 장기실업자와 실직여성에 대해 창업을 지원한다.

실직자 창업지원사업은 과거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장기실업자(구직 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와 실직여성가장 중 담보 및 보증여력이 없고 가구의 주 소득원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은 생계형 창업점포를 연 3%의 저리로 6년간 임차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문의(240-0110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행정복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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