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우리가 심었는데 권리주장 ...농촌공사 동등하게 입찰 참여해야
해남지사는 2004년에 이어 고흥 모 업체에 251만원에 연꽃 채취를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마을에 한마디 말도 없이 저수지 연꽃을 입찰한 해남지사를 항의 방문, 연꽃 소유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해남지사 측은 "오래전 마을 주민이 조성했다고 해도 그동안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마을도 다른 업체와 같이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매년 저수지 유입수로가 토사로 막히고 있는 실정이다"며 "마을 비용을 들여 자체적으로 토사제거 작업 등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남지사 관계자는 "앞으로 토사가 쌓이지 않도록 개거공사를 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주민들이 소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관상용으로 연꽃을 한 두개 따가는 것은 문제 삼지 않기로 입찰 받은 업체와 계약서에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연꽃을 마을의 소유로 알고 있다가 3년 전 업체가 연꽃을 처음 채취해 갈 때 왜 허락도 없이 채취해 가냐며 싸우기도 했다.
청룡마을 사람들은 차 한 대 간신히 지나갈 수 있을 만큼 폭이 좁은 도로를 넓히기 위해 저수지를 조금만 메울 수 있도록 해남지사에 요구했지만 이도 거절당한 적이 있다며 해남지사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