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급권자 본인 부담액 적용

해남군은 약물 오남용과 의료비 과다 지출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한달 동안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제 홍보를 위해 180일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3221명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했다.
 교육기관동안 해남군은 장기입원환자 33명과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141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사례관리를 통해 12명을 퇴원시키고 10명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켰다.
 또 의료급여일수 1000일 이상자 69명의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의료상담과 건강상태 체크, 약물 오·남용 방지를 집중교육 시켰으며, 부적정 장기입원 및 의료쇼핑 가능성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적정하게 이용토록 교육하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기도 했다.
 한편 오는 7월 1부터 1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시 소액 본인 부담제 도입, 의료기관 선택제 도입, 파스류 본인 부담제, 급여일수 365일 초과 시 연장승인제도 강화, 건강생활유지비 선지원을 통한 의료급여 적정관리 등이 적용된다.
 문의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530-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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