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살핌 필요한 노인돌보미 사업실시

해남군은 오는 5월부터 노인돌보미 바우처(이용권) 사업을 실시한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대상자는 1인당 월평균 소득이 94만9천원이하이고 중증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신청대상자는 오는 4월2일부터 13일까지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를 갖춰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 지난해까지는 서민층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경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했는데, 금년부터는 차상위 계층 중증노인이 본인 부담금(3만6천원)을 선납하면 1인당 월 20만원의 상당의 바우처(이용권)를 제공받고 월 27시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해남군청 노인복지담당 530- 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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