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불법점유시설물 일제정비
상습점용, 과태료 부과·고발조치

 

 교통 혼잡과 보행자 불편을 가중시키는 도로 불법 점용에 대해 정비와 단속이 추진된다.
 해남군은 일부 상가에서 도로에다 상품을 진열하거나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등 불법 도로점용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지속적인 일제정비와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도로에다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것과 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하는 행위, 도로를 점유해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 작업을 하는 것으로 도로의 본래 목적을 저해하는 것이 해당 된다.
 특히 복잡한 시내 중심지에다 노점 상품들을 진열해 차량통행은 물론 인도까지 점유, 보행자 통행에도 불편을 주는 불법 노점도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군은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위해 상시 순찰활동을 벌이고 기동 정비반을 편성, 운영하며 홍보와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또 일정 기간 동안 자체 정비를 유도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상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여기에 불법 광고물도 단속에 들어가는데 생활주변 질서운동 일환으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 광고물에 대해서 해남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그 동안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한 것에 대해 주민들 통행 불편은 물론 안전의 문제까지 야기 돼 주민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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