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환(황산농협 대의원협의회 총무)

 지난달 22일 황산농협에서는 감사선거를 앞두고 황산농협과 농협선관위 그리고 대의원협의회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토론의 주제는 당초 대의원협의회가 감사후보의 검증과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감사후보 초청토론회를 개최하고 후보자와 대의원 모두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는 서약식 때문이었다.
 회의에서 농협과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서 정관의 규정 외에 어떠한 것도 취 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협의회는 정관에 특별히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어 토론회를 개최 해야겠다는 입장이었다.
 농협과 선관위는 대의원협의회의 뜻을 인정은 하나 토론회가 후보자의 검증이라기보다 후보자와 대의원 간에 사전 접촉에 따른 선거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 했다.
 또한 선관위는 규정에 없는 토론회를 인정함으로써 생기는 새로운 불씨가 생길 것을 염려하는 눈치였고, 대의원들 중에도 의견이 분분하여 결국 감사후보초청 토론회는 무산됐다.
 그런데 실상 농협 법 자체에는 이·감사 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항을 만들지 않았으면서도 선거기간만을 10일 간 둠으로써, 후보자가 대의원 집을 방문한다거나 전화를 통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고 있다.
 문제는 지금의 농협이 예전과 같이 순수하고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한푼 두푼 자신들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운영되었던 좁은 의미의 농협이 아니라는데 있다.
 작금의 농협은 수많은 농·어민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수많은 금융권을 비롯하여 이웃농협, 유통법인, 심지어는 대기업과도 경쟁을 불사해야 하는 자산 '1000억'을 운용하는 거대한 조직체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농협을 이끌어가는 이·감사를 단 한차례의 면식도 없이 그저 후보자의 지나온 행적만을 평가의 잣대 삼아 선출한다는 것은 무한 경쟁시대에 농협 스스로를 퇴보시키며, 자칫 많은 농어민의 희망을 짓밟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하기에 감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농협 대의원들이 예·결산 등 농협 경영을 심도 있게 심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감사는 농협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과 운영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농협의 마지막 보루라고 본다면, 감사만큼은 절대적으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일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비록 우여곡절 끝에 무산 되었지만, 앞으로 어느 농협이든지 이·감사 선거에 있어 후보자 검증을 해보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가 농협법 개정과 함께 이뤄져야한다는 소견을 밝히며, 대의원 또한 농협에 대해 보다 애정을 갖고 자신의 소양을 다져간다면, 그것이 바로 농협의 주인은 나라는 소명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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