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일 동(국민연금관리공단 해남지사장)

 그동안 기나긴 동면에 빠져있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드디어 지난 6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다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이번에는 부디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부가 2003년 10월 국민연금개혁법안을 제출한 후 지난 3년 동안 몇 차례 국회 내의 특위구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법안통과가 무산됐다.
 이번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세대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연금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조정,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 출산율 제고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둘째자녀 이상 출산 시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군복무로 인한 소득 상실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 일부를 노령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했다.
 유족연금수급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의 개선 등 현행 국민연금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획기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연금재정 안정과 가입자와 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서 보다 나은 연금제도가 정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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