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대상은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임예정자, 정당관계자 등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규정, 공명선거협조사항 등을 설명한다.
해남신문
- 입력 2006.09.01 00:00
- 수정 2007.01.29 15:57
참석대상은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임예정자, 정당관계자 등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규정, 공명선거협조사항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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