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 결과 법인카드 접대성비용 과다지출

농협측 '업무추진비 58%만 사용했다' 주장

 

 화원농협 자체감사 결과 법인카드의 카드깡과 접대성 유흥식비 과다 지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에서 밝혀진 카드깡 사실에 대해 조모 조합장은 “3∼4건에 대해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사실을 시인했다.
  이날 화원농협 김모 감사는 화원농협 2005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감사결과를 대의원들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김모감사는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 과다한 접대성 식비지출과 조합장의 카드깡 사실을 확인 조사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의하면 화원농협은 본소와 김치공장에서 총 11개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2005년 사용금액은 1억 7949만 7230원이라고 밝혔으며 이중 2∼3개의 법인카드 지출 내역은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기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혹을 받고 있는 사용액은 유흥주점과 노래방, 모텔 등에서 많이 사용됐으며 이용시간도 저녁 11시에서 새벽2∼3시이고 이용빈도도 이틀이 멀다하고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화원농협에서도 불법행위인 카드깡 사실도 조사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모 감사는 카드깡으로 마련된 돈은 정상적이고 올바른 일에 사용했다고는 생각할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으며 이와같은 불법적인 법인카드 사용이 2005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같은 결과를 발표한 김모감사는 “부도덕하고 새어나가는 돈만 막을 수 있다면 상호금융대출자금 이자율을 1%로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모감사는 “이와같은 법인카드의 과다한 접대비 지출과 카드깡 사실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사한 것이다”며 “더 정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외부감사기관의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조조합장은 감사결과에 대해 “법인카드를 이용해 3∼4건의 카드깡 사실은 기억한다”며 “하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며 문제가 된다면 반환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과다한 접대성 식비 및 유흥비 지출은 농협 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감사가 밝힌 내용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홍선전무는 “법인카드 접대비 사용에 대한 감사내용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감사가 밝힌 업무추진비 과다사용과 관련해 짜여진 예산범위에서 58% 정도만 사용했다” 고 강변했다.
  농협의 법인카드 카드깡 문제는 지난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 등 많은 사회적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와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조합원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모 조합원은 카드깡을 한 것 자체가 불법이며 처벌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에 의한 것으로 문제가 되면 환급하면 될 것아니냐고 하는 식의 발언은 도덕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많은 조합원들은 농협법인 카드의 편법, 불법사용에 대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관계기관의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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