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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6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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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인
등록일
2011-06-29 11:20:23
조회수
5487
ㅇ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6계명

1. 전화로 검찰청,경찰청,세무서,우체국 등 공공기관 지원이라며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물어오는 경우에 절대 알려주지 말고 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2. 예금보호 등을 명목으로 인너텟,폰뱅킹을 약정하도록 하는 전화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3. 전화요금,카드요금,세금,보험료환급 등을 현금지급기에서 해 준다는 안내에
일체 응하지 마세요.
4. 낯선 번호로 자녀라며 전화가 걸려와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즉시
통화를 끊고 자녀의 연락처로 확인하세요.
5. 전화로 금융기관까지 오도록 유도하고 절대 직원에게 알리지 말라는 전화는 의심하세요.
6. 이미 정보를 알려준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에 즉시 연락하세요.

해남우체국장
작성일:2011-06-29 11:20:23 203.254.1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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