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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홍보물 사진이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결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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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사람들
등록일
2016-10-06 13:53:59
조회수
5689
(4월 선거때 다음과 같은 기사가 여러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윤영일후보, 책자형 선거공보에 합성사진 게재 의혹

[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김영록 (해남, 진도, 완도) 국회의원 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당 윤영일후보가 제작배포한 선거공보에는 주승용,정동영,안철수,윤영일,천정배 5인이 도열한 사진이 게재되어 있으나 이 사진은 짜깁기한 합성사진의혹이 큰 것으로 나타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김영록후보 선대위측은 윤영일후보의 선거공보 합성사진 게재의혹에 대해 ‘짜깁기한 사진을 통해 왜곡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 왜곡된 선거투표를 유도하는 불법적 사안’이라고 밝히고, 허위사실유포로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엄정한 법적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어떻게 되었는지 후속기사가 없어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많이 궁금합니다.
작성일:2016-10-06 13:53:59 210.218.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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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2016-10-07 15:21:28
석정주기자님 답변 고맙습니다. 해남신문을 응원합니다.
석정주 기자 2016-10-06 18:11:38
항상 해남신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석정주 기자입니다. 해남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 내용에 대해 전남도선관위에 회신한 결과 이유없음으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061-534-917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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