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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금지 관련 선거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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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일
2016-03-24 14:39:30
조회수
4115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금지 관련 선거법안내


1. 󰊱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250조, 제251조]
1. 허위사실공표 금지(법 제250조)
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법 제250조제1항)
❍ 주 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게 유리하도록
◈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법 제250조제2항)
❍ 주 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다.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공표(법 제250조제3항)
❍ 주 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1. 당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
◈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2.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후보자비방 금지(법 제251조)
가. 당선 또는 낙선목적 후보자비방
❍ 주 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금지행위 예외(위법성조각사유)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작성일:2016-03-24 14:39:30 14.48.2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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