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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는 사람의 양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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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문수
등록일
2007-11-30 18:44:19
조회수
3996
해남신문을 대상으로 쓴 글이 아님을 먼저 밝힌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을 정확하게 전달함으로 가치에 대한 판단을 독자에게 하게끔 하는 것이 신문의 역할이라 알고 있다. 직필정론이란 이런 의미가 아닐까?
글을 쓰는 재주가 없어 가능한 글을 쓰는 것을 자제하고자 하지만 가끔은 참지 못하여 또는 너무나 감동적인 모습이 있을 때 형편없는 글을 쓰곤 한다.
한 자 한 자를 쓰면서 이 글에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글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단어 하나도 신중하게 선택하고 어구 하나도 정황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짧은 글이나마 내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한도를 명확하게 한다.
글을 쓸 때는 나는 공인이다.
개인 아무개가 아닌 글에 책임을 지는 공인이다.
관심을 끌기 위해 제목을 선정할 때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에서 벗어나거나 목적에 벗어나게 선정한 바는 없다.
신문은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정확한 내용을 통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안은 독자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독자들에게 전달함이 때로는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이 줄 수 있으며, 그 파장은 물결의 파동처럼 퍼져가며 확대된다.
기사를 다시 확인 하기로 했고 기사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을 지겠다는 기자는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이대로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그런 신문이 해남지역에 있다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며 대표적인 지역신문이다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제 행동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이런 신문이 한반도에서 사라지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작성일:2007-11-30 18:44:19 59.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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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감 2007-12-08 02:13:19
나도 신문사 사주가 되고 싶다 솔직히 신문사 사주되면 못된 신문 기사만 전문으로 다뤄서 팬으로 두들겨 패주고 싶은데 돈도 빽도 지식도 없어서..., 그렇지만 돈 있고 빽있고 지식있는 분들중에 나같은 생각하시는 분은 없나요? 하기야 그런거 다 있는데 뭣담시 그런거 하것소~~ 안그라요? ㅉㅉㅉ
동감합니다 2007-12-01 17:07:36
양심에 의해서 글을 쓴단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니다, 참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좋습니다. 저도 봉문수 님의 의사에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푸드투데이 2007-11-30 19:38:26
농협회장 '사법처리 3대'..연내 새회장 선출


조정현 기자, 2007-11-30 오후 4:44:54

법원이 30일 정대근 농협 중앙회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과 추징금 1천300만원을 확정 선고함에따라, 정 씨의 회장직이 자동 박탈됐다.

농협은 한 달내 규정에 따라 새 회장을 뽑을 예정이나, 약 20년에 걸쳐 1~3대 민선회장이 모두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 사법처리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 30일이내 총회서 신임회장 선출

정 회장이 지난 7월 2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농협은 '회장이 구금 등으로 일 할수 없는 경우 전무이사가 업무를 대행한다'는 정관에 따라 지금까지 박석휘 전무이사의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결국 이날 3심에서 정 회장에 대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정 회장은 농협 임원 자격을 완전히 잃게됐다.

현행 농협법에 따르면 이처럼 유고(有故)로 회장 자리가 빌 경우 이사회에서 선거일을 정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신임 회장을 선출해야한다.

신임 회장은 지역.품목별 농협과 축협 등 회원조합들의 대표인 대의원(조합장) 1199명이 총회를 열어 투표로 결정한다. 후보로는 선거인(대의원) 50~100명의 추천을 받은 조합원이면 누구나 나설수 있고,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후보 난립으로 첫 투표에서 어느 누구도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1~2위만을 놓고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 민선 1~3대회장 모두 구속

이번 정 회장의 실형 확정으로, 농협은 80년대후반 관치에서 벗어나 중앙회장을 대의원들이 직접 뽑기 시작한 뒤 1~3대 민선 회장이 모두 구속과 함께 사법처리되는 뼈아픈 기록을 남겼다.

민선 초대 회장인 한호선(88년3월~94년3월)씨는 94년 3월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고, 2대 원철희(94년3월~99년3월) 회장 역시 재임 중 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옥고를 치렀다.

3대 정 회장은 지난 2005년 12월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285평을 현대차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대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작년 7월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2월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농협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특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으나, 이후 7월의 2심과 이날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모두 농협을 '정부관리기업체'로 봐야한다며 특가법을 적용, 징역 5년 및 추징금 1300만원형을 선고했다.

◇ 농협 "법원 판단 존중..업무 차질 없다"

농협 중앙회는 일단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1, 2심 과정에서 농협을 특가법 적용이 가능한 정부관리기업체로 볼 수 있는지, 중앙회장을 공무원에 준한 지위로 판단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지만, 법원의 선고가 확정된만큼 이를 받아들이고 새 회장 선출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상 공백이나 조직의 동요도 거의 없을 것으로 농협측은 내다봤다.

지난 2003년 농협법 개정에 따라 중앙회장의 업무 범위가 '농협 대표로서 농민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대외활동' 정도로 한정됐고, 나머지 경제.신용.지도 등 각 부문의 경우 개별 대표이사제를 통해 전문 경영인이 책임지고 있는만큼 주요 사업 추진이나 결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선고를 계기로 현재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인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자는 지역농협노조 등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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