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396명 배정

농업 266명·어업 130명 규모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

2022-12-20     양동원 기자

내년 상반기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남에 39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최근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 전남지역 3773명(농업 2274명, 어업 1499명) 등 모두 2만6788명 규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했다.

이번 외국인 근로자 배정에서 해남은 농업 266명(50농가), 어업 130명(48어가 및 가공공장) 등 396명이 확정됐다. 도내에서는 완도 (1009명)에 이어 해남이 두 번째로 많으며, 고흥(311명), 보성(280명), 진도(277명), 함평 (265명) 등의 순이다.

내년 상반기 해남에 배정된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올 상반기 134명의 2배에 가까운 규모이다. 올해 상반기 어업 분야 배정은 없었으며, 하반기에 수산 가공공장에 7명이 배치됐고 이달 중 9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수산 가공공장은 물론 전복·김양식장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투입될 예정이다.

해남군은 이에 앞서 지난 10~11월 중 읍·면사무소를 통해 내년 상반기 농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실시해 법무부에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3~5개월)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가장 높은 국가에 대해 지자체의 업무협약(MOU) 방식을 통한 계절근로자 송출을 내년부터 3년간 제한하고, 그 외 이탈률이 높은 3개 국가의 6개 지자체에 대해 1년간 송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협약을 통한 송출이 제한되더라도 농어가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은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