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할꺼믄 해남에 해야제"

내년 고향세 시행 앞서
군, 추석 맞아 홍보 주력

2022-09-08     노영수 기자

해남군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주민들과 향우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추석을 앞두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군은 해남터미널 내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배너와 리플릿을 비치하고 주요 도로변에 홍보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읍면별 이장회의 일정에 맞춰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마을이장들을 홍보맨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 홈페이지에 전용 코너를 신설하고 명량대첩축제, 해남미남축제 등 각종 축제·행사장에서의 오프라인 홍보와 페이스북·소통넷 등 온라인 홍보에도 적극 나서는 등 시기별·대상별·세대별 맞춤 홍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역을 제외하고 고향 등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고 기부자는 고향사랑 실천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때 지방소득세로 돌려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자체예산 확보를 위해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이에 대비해 나가는 실정이다.

해남군도 지난 1일자로 재무과에 고향사랑기부제TF를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TF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공포에 맞춰 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코자 현재 초안을 마련한 상태다.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을 선정할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제도 운영을 위한 기금 설치 등 시행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매진해 나가겠다"며 "내년 기부금을 모아 내후년부터는 이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남에 적합한 사업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