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번영회 지원 조례안’ 부결

조례특위 투표, 반대 4명·찬성 3명 반대측, 상위 법령에 위임근거 없어 

2025-10-27     노영수 기자

사회단체 간 형평성 논란이 일며 한차례 보류됐던 ‘해남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결국 부결됐다. 해남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정)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투표를 진행했으며 투표결과 반대 4표, 찬성 3표로 부결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조례안은 군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되지만 5명의 의원 중 3명이 번영회 소속이다 보니 이해관계 충돌로 지난 회기에서 조례심사특위를 구성해 심의에 들어갔다. 지난 회의에서는 군내 많은 사회단체가 있는 상황에서 번영회만을 위한 단독 조례를 제정할 경우 형평성이 우려돼 심사가 보류됐었다. 번영회 지원 조례안은 해남군의 발전과 군민 화합 등을 위한 번영회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제안됐으며 해남군수는 번영회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포럼과 토론회, 홍보·교육 활동, 기부·나눔문화 활성화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미 의원은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남군은 농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행정 주도로 이뤄지며 군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해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행정과 주민, 단체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번영회로, 번영회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닌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 기관,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는 협의 자문기구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주민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반영될 수 있고 마을단위 소규모 사업부터 군 차원의 중장기 정책까지 민관이 함께 참여해 투명성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 진다”며 “주민 자치문화가 정착되고 지역 미래를 군민의 손으로 설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사회단체 간 형평성을 비롯해 상위 법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로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것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어도 상위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다.

민찬혁 의원은 “조례의 목적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와 모순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 법률에 의해 제정됐고 두 조례를 비교하면 포럼, 토론회 등 같은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어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상정 의원은 “군내 사회단체들이 많고 모두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단체들이다”며 “개별단체 지원 조례는 기준이 있어야 하며 이 기준은 법에서 위임한 사안으로, 상위 법령에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조례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의원들 간 찬반 의견이 갈리자 조례특위는 결국 투표로 결정키로 했으며 7명 참석 의원 중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의원이 4명을 과반수 이상으로 나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