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불법 중개인 개입 막아야

2025-09-15     해남신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는 현실에서 영농철 농작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투입은 농촌에 숨통을 트여준다. 대규모 농가일수록 필수인력이 된 지 오래다. 건설현장, 식당 등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역의 의존도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계절근로자를 빌미로 국내로 들어오는 ‘먹튀 근로자’, 불법 중개인 등에 의한 병폐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 농가는 포도, 절임배추, 고추 등 농작업을 위해 8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중개인을 통해 배정받았지만 이중 6명이 10일도 되지 않아 떠났다고 한다.  또 다른 농가도 5명을 배정받았지만 이들의 계속된 가불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갑자기 도망갔다고 한다.

농사는 식재, 수확 등 때를 놓치면 망치게 돼 ‘적기’가 중요한 데 외국인 근로자 이탈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떠안게 된다. 때문에 사전에 먹튀 근로자를 가려내고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감독이 중요하지만 행정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해남군에 올해 배정된 계절근로자는 2800명으로 이에 대한 관리는 해남군청에서 3명이 도맡고 있다. 계절근로자를 데려오기 위한 업무협약, 입출국, 교육, 계약 확인 등 해야 할 일은 산더미지만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자치단체와 출입국사무소 간의 역할도 나눠져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도 어렵다.

이 같은 틈새를 불법 중개인들이 파고들며 활개치는 것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직이나 도망갈 구실을 만들어 이들을 데려다 인력 장사를 하고 있다. 먹튀 근로자 뒤에는 중개인에게 챙겨줘야 하는 과도한 수수료도 존재하지만 이를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 결국 피해는 오롯이 농가 몫이 되고 있다.

계절근로자 제도의 병폐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 중개인의 개입을 막아야 한다. 조례를 제정해 인권 침해 방지와 근로조건 준수 등 제도적 기틀도 다져야 한다.

해남군은 계절근로자 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군 차원의 전담 기구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농가나 중개인이 개입하지 않고 농협과 해남군이 인력을 공급해주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확대도 필요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해남의 농업·농촌을 유지하는데 한 틀로 자리 잡았다. 이들이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란 인식 속에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