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대하여

윤상일 (해남문화원 원장)

2025-07-07     해남신문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1948년 제헌헌법 조항이 신설되고 1949년에 제정돼 1952년 첫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제가 실현됐다. 하지만 1961년 군부독재에 의해 30여 년간 지방자치를 실현하지 못했다. 이후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1995년 자치단체장 등의 선출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됐다.

지방자치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장을 임명했고 예산 또한 중앙정부가 정해준 항목에 따라야만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게 됐고 한정된 예산 속에서 우리지역의 우선된 사업들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주민이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주민자치 대표기구 중 하나가 군의회다. 군의회는 주민대표, 자치입법, 행정 감시, 의결기관, 청원처리 기능 등으로 해남군의 중요한 예·결산을 심의·의결하고 정책결정과 조례 제·개정, 폐지 등 주민의 대표자로서 해남군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주민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형평성이 맞는지 결정하고 자치단체가 사업을 실행하면 제대로 실시되는지 감시하는 단계로 이뤄지는 것이 지방자치 사업의 순서라 할 수 있다.

우리 해남군은 2021년 주민자치회 조례를 통해 읍·면단위 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자치회는 읍·면 단위 주민자치 대표기구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마을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결정 권한과 역할이 주어진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거쳐 수립된 자치계획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약 6개월 전 12·3 계엄이 대통령 의해 선포됐고 국회에 의해 계엄이 해제됐다. 이후 대통령이 탄핵돼 지금은 새로운 정부가 구성됐다. 만약 주민자치제가 실현되지 못한 과거의 중앙집권 임명제였다면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중지됐거나 탄핵돼 모든 행정이 마비 됐을 것이다. 탄핵 기간에도 국가가 원만히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지방자치가 실행되고 있었기에 지방자치 행정부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었다.

이렇듯 지방자치는 점층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지만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는 중앙집권적 행정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 명확화, 재정 분권 확대, 주민 참여 활성화 그리고 지역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마을과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