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길선)는 지난 19일 옥천면 소재 교회 등에 쇠고기를 제공한 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배우자인 차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 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설 전인 지난 2일 쇠고기 40근을 읍 소재 식육점에서 구입해 각 4근씩 10봉지를 만든 후 이중 4봉지를 옥천면 소재 교회 등 4개 교회를 박모씨와 함께 방문해 제공한 혐의이다.
이에 선관위는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기부행위 제한 법 규정을 들어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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