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권 출자제한폐지 등 기업혜택
환지, 적정보상 없을 땐 주민반발 예상돼
정부 22일 여의도서 기업도시설명회 열어

전남도가 추진하는 J 프로젝트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도시 시범지구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기업도시 특별법이 지역민을 배제한 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로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개발방향과 특별법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여의도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었다. 특별법에 따르면 대상기업이 협의에 의해 50%의 토지를 매입하면 강제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보상비와 토지조성비 등 총사업비의 25%를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도록 하고 있어 보상액 산정을 두고도 주민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중앙대 허재완 교수는 “지자체가 지분을 참여하거나 공동투자 하는 방식으로 개발의 이익이 지자체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기했다. 현재의 법대로라면 개발이익의 70%를 정부가 환수해 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역으로 이익이 환원되는 방법이 적절치 않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원대 이학동교수는 “토지수용에 의한 개발방식보다는 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 예정지의 지역민이 대부분 고령이고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인근에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환지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재계는 정부가 70%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과 50% 토지 매입 후 수용이라는 대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도시가 지역과 지자체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업도시란 민간기업이 토지수용권을 갖고 개발하는 도시로 산업시설과 주택 병원 학교 등 자족적인 도시로 개발되며 지식기반형, 산업교역형, 혁신거점형, 관광레저형으로 나뉘어 있어 해남의 경우 관광레저형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관광레저형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골프장, 경마장, 경륜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에 대해 산이면 주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사기지 이전을 두고 3년째 싸우고 있는데 그곳에 레저단지를 만든다며 적절한 보상도 없이 수용에 의해 개발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안에 1∼2곳의 시범단지를 지정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전남 해남과 전북 새만금 간척지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으며 2곳 모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확실시 되고있다. 전남도가 추진해 온 J 프로젝트 사업은 정부의 기업도시 추진으로 가속도가 붙었지만 토지수용 등 개발방식과 지자체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지역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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