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남성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부과

지난 23일부터 성매매 처벌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를 강요한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성매수자들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며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 명령도 받게 된다. 해남경찰은 23일부터 오는 10월 22일까지 한달동안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다방 티켓영업, 노래방 및 룸싸롱 2차영업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도 함께 처벌받도록 한 과거의 법과 달리 업주에게 이용된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간주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변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폭행, 협박이나 속아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우, 업주등에 의해 마약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경우, 청소년 장애인으로 성매매하도록 알선 유인된 경우,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경우 등의 여성들을 피해자로 보호된다. 해남경찰은 “해남지역에는 윤락가나 사창가 등은 없지만 노래방이나 룸싸롱, 다방 티켓영업을 통해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며 “단속기간동안 집중 단속을 펼쳐 성매매를 근절 시킬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성들의 왜곡된 성에 대한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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