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등 23일부터 시행

우리나라 성인남녀 2명 중 1명꼴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10명 중 7명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 보호법’이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가 매우 시급하다. 더불어 이 법률의 시행으로 초 중 고교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성매매 예방교육이 연1회 이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도 홍보와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성매매 처벌법’은 ``윤락``이라는 용어 대신 ‘성매매’라는 가치중립적 용어를 도입,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알선업자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피해자 보호법)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알선 등 행위처벌법)로서 처벌과 피해자보호 등 2가지로 세분화시켰다. 여성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 족쇄였던 ‘선불금’을 무효화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재산 몰수 등 중벌에 처한다는 것 등이 중요 핵심인데, ‘성매매알선등 행위처벌법’은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도 함께 처벌받아야 했던 이전과는 달리 업주의 강요로 성매매를 한 여성을 피해자로 간주해 형사처벌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폭행 협박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한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영업 등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성매매 관련 광고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2006년부터는 성매매 목적의 범죄 신고자에게도 최고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과거에는 성을 구매하다 적발된 남성들 대부분이 가벼운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던 것에 비해 이들에게 징역 등 실형선고는 물론, 사회봉사, 보호관찰,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보호처분까지 내리게 되는 등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알선·중개자 처벌은 2배로 강화된데 비해 성구매자 처벌법이 미약하다는 지적들도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법적제도 장치 또한 아주 중요하지만) 일단 성구매자를 관대하게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이 있는 한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여성부가 발표한 ‘성매매 관련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구매자 처벌에 대한 국민 반응은 미온적이라고 나온다. “군대 가기 전에 ‘총각 딱지’ 떼려고 업소에 가는 행위를 범죄라고 여길 한국 남자가 어디 있느냐”,“사회생활 하려면 회식과 접대는 기본인데 ...”등등. 그러나 우리들의 성매매에 대한 그런 ‘관대함’이 당장 청소년 성매매에 무력한 현실을 만들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10명 중 7명이 청소년이다. GDP의 4.1%(연간 24조원정도)가 성 산업에서 나오는 한국이다. 우리나라의, 우리들의 전반적인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강력한 성구매자들의 단속과 처벌, 알선·중개자들의 단속과 처벌 속에서 만이 성매매 근절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과 우리들의 딸, 아들, 아내와 며느리들의 인권이 함께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성매매 처벌법’이 시행된다. 이법이 시행되는 23일부터 한 달 동안 경찰은 집창촌이나 룸살롱은 물론 휴게텔, 성인전화방, 퇴폐이발관과 안마시술소, 티켓다방 등 성매매가 이뤄지는 영업장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부는 각 학교와 공공장소에서 교육할 영상물 등의 교육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겠다고 했다. 지자체와 경찰서등에서는 발로 뛰는 실질적인 활동들이 요구된다. 단속이 어렵다, 현장검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법을 무용지물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법이 우리사회의 성매매와 인권유린을 완전하게 근절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일선에서 어떻게 단속하고 홍보하여 활용하느냐에 따라 일정정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해본다. 해남은 다방, 노래방, 콜라텍 등 유흥업소들이 유달리 많다. 공급처가 많다는 것은 구매자가 그만큼 수요가 된다는 것 일께다. “성매매 즐기는 남성들!! 앞으로 몸 조! 심 해야 할 것이다. 자칫 잘못 몸 놀렸다가는 패가망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