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포함 관련자 3명 구속 4명 불구속
수사 종결됐지만 의문점은 여전히
민간자본보조자금 전면적 조사 필요

동양자생란 조성사업과 관련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종결되면서 사건의 윤곽이 드러났다. 동양자생란 사건의 주요 핵심은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줄 뻔히 알면서도 공무원들이 4회에 걸쳐 보조금을 집행했고 설계서와 딴판인 시설인데도 준공검사가 된 점, 그리고 국고로 귀속될 국가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점이다. 동양자생란 조성사업은 국가 보조금 6억6500만원과 자부담 5억5000만원으로 총 12억1500만원 규모의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배정받은 당사자들이 자부담을 지급할만한 능력이 없는데도 사업자로 선정됐고 자부담 50%를 선집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관련서류가 제출돼 인정된 점, 4차례에 걸쳐 공사과정에 대해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됐는데도 보조금 6억6500만원이 고스란히 지급됐다. 또 자생란 구입자금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데다 실지 구입하지도 않았는데도 구입한 것처럼 자생란매매계약서가 제출돼 보조금이 지급되고 자생난재배시설에 설치된 원적외선 2대를 880만원에 구입, 부품까지 포함해 3600만원밖에 소요되지 않았는데도 50대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가 작성해 1억22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총체적 의혹을 불러일으킨 사업이었다. 특히 원적외선 설치자금으로 지급된 1억2200만원은 동양난 자생사업이 이미 끝나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었는데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작성해 보조금을 집행했고 원적외선 50대중 2대밖에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준공검사가 이뤄졌다. 자부담을 제외하고도 보조금 6억6500만원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만 투입되고 나머지 자금이 사라져버린 동양자생란 조성사업은 개인에게 배정될때부터 문제였다. 해남군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 전남도를 경유해 산림청에 사업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로비로 산림청이 일방적으로 해남군에 배정한 사업이었다. 당초 이 사업을 배정받았던 이모씨는 청와대에서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이러한 인연으로 산림청이 이 사업을 해남군에 배정했고 해남군에 배정된 후에는 맹모씨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민모과장을 통해 이모씨에게 이 사업이 배정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사업을 추진했던 이모씨와 맹모씨는 구속 수감된 상태이다. 1명의 공무원이 구속되고 4명이 불구속 기소된 이 사건은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이번에 구속된 민모과장이 송지면장으로 재직시부터 이 사업에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당시 환경녹지과장인 성모과장과 8급 담당 공무원이 이 사업과 무관할 수 있는 일개 면의 면장 지시를 받고 부당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추진했겠느냐는 점이다. 또 보조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도 추진되지도 않는 시설을 놓고 추진한 것처럼 서류가 작성된 줄 뻔히 알면서도 보조금을 집행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동안 송지면장이었던 민모과장은 환경녹지과장으로 발령받게 된다. 그리고 민모과장은 이 사업이 이미 완료돼 남은 보조금 1억2200만원을 국고로 귀속하기로 기획예산실에 통보까지 돼있었는데 새로운 교부결정이나 지출원인행위 없이 사고 이월시켜 이를 교부케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개의 과장이 국고로 귀속될 예산도 집행하도록 할 만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도 의문이다. 법적인 문제점이 있을 경우 신분상의 위험 때문에 자신의 싸인을 쉽게 해주는 것을 꺼려하는 공무원들이 육안으로도 알 수 있는 부실한 사업에 동의해주고 거짓으로 준공검사를 해주고 있다는 점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 사업으로 민모과장은 구속됐고 전 환경녹지과장이었던 성모과장을 비롯해 4명의 공무원은 불구속기소됐다. 이번 동양자생란 사건은 보조금이 수반된 각종 사업의 현 주소가 그대로 나타났다는게 일치된 의견이다. 농업분야 등에 주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사업 중 굵직한 사업 등은 전남도와 정부 부서에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미리 사업을 따온 후 해남군에 형식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 사업을 배정받았던게 사실이다.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평가되기보다는 로비능력에 의해 사업이 배정되었던 것이다.  또한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 개인재산으로 귀속되고 있고 사업을 배정받은 후에 사업계획서가 변경되는 등 헛점 투성이 사업이 바로 보조사업이라는 지적이 높다. 본래 민간보조사업은 5년간 사후관리를 해야할 의무가 공무원들에게 있지만 사후관리가 된 적이 없어 총체적 부실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간보조사업을 배정받은 사람이나 이를 배정한 공무원이나 일이 끝나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웠던게 민간보조사업이었던 것이다.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 공짜돈, 눈먼돈이라는 인식으로 변질돼 버려 그야말로 법의 사각지대가 돼 버린 민간보조사업. 그러다보니 각종 민간보조사업이 공무원들과 밀착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는 따가운 비판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현재 동양자생란 사건 외에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된 각종 사업이 개인의 재산으로 전락했거나 무용지물이 된 경우가 허다하다는게 일반적인 이야기다. 동양자생란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지원된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또한 군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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