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 2003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신 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을 노무현 대통령이 법대로 집행하느냐 아니면 국민의 여론을 참작하여 ‘국민투표’에 부쳐 여과과정을 거치느냐가 요즘 국민의 최대 관심사로 돼 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2 대선’당시 충청 표를 의식하고 2002년 12월 14일 ‘당선 후 1년 안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데서 기인한다. 취임 후 노 대통령은 공약사항이라는 명분으로 ‘신 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2003년 12월 29일 4당 합의로 쉽게 통과를 보았다.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국민은 행정수도 이전이 행정부와 국회만 옮기고 사법부와 기타 헌법기관은 옮기지 않을 것으로 알았을 뿐 아니라 해마다 늘어나는 서울의 인구집중 현상으로 아파트값 폭등이 서민생활의 불안요소로 작용하여 인구분산문제와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였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국민투표’로 비화된 것은 김안제 ‘신 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의 기자와의 면담에서 비롯됐다. 김 위원장이 6월 9일 “입법 사법부까지 가면 천도가 맞다”고 시인하면서 불씨는 튀기 시작했다.  신 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따라 신 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그 범위와 내용이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입법 행정부만 이전할 것으로 해놓고 법이 통과되니까 사법부는 물론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1개 헌법기관까지 이전한다하고 이전비용도 당초에는 4∼5조원 운운하던 것이 요즘은 12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로 늘어나므로 이는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천도라는데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1394년 고려왕조를 무너뜨린 이성계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지 실로 610여년만에 있는 일이다. ‘신 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을 어떻게 보느냐는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에서 59.9%가 ‘국민투표에 부쳐야한다’로 36.5%가 ‘부칠 필요없다’로 나타났다. 현 상황으로 봐서는 신 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이 비록 법률로 확정됐다 할지라도 국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속성을 기한다는 대의에서 반드시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노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노 대통령께서는 ‘4당 합의로 신 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이를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친 것은 입법권침해’라며 국민투표에 반대하고 있다. 누가 뭐래도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대통령이 불응하면 시행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대통령일지라도 헌법과 법률은 준수할 의무가 반드시 있다. 헌법 72조에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통일 국방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도문제가 국가백년대계의 중요정책임은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천도문제가 헌법 72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유관기관의 법률해석에 맡기기로 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측근 비리가 꼬리를 물자 ‘눈앞이 캄캄하다 국민투표에 부쳐 신임을 묻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천도문제가 측근비리보다 덜 중요하다고 보는가? 헌법 130조에는 헌법 개정안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치게 돼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일지라도 헌법개정과 같은 중요한 국책은 국민투표에 부치는 직접 민주주의를 우리 헌법은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법률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친 것은 입법권 침해라며 거부하고 있으나 헌법개정의 경우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찬성을 얻은 법률안도 최종적으로 국민의 재심을 거치지 않은가 천도문제를 헌법 1개 조문 개정보다 가벼이 봐서는 안될 것이다. 만일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경우 ‘신 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시행이 차기정부에서 연속성을 유지할지 폐기될지는 의문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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