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농관원 등록심의 통과
산림소득 증대 크게 기여할 듯

해남에서 재배된 황칠나무에는 앞으로 '해남 황칠나무'란 상표권이 인정됨에 따라 '황칠하면 해남'이라는 소비자의 인식을 선점함으로써 임업인 소득증대와 유통구조 개선 등이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황칠나무'가 최근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 표시 등록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 공고를 거친 후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해남황칠나무가 지리적 표시 등록 임산물로 등록된다.

지리적 표시제는 상품의 품질과 특성 등이 본질적으로 그 상품의 원산지로 인해 생겼을 경우 그 원산지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특히 황칠나무 품목으로는 전국 최초로 해남 황칠나무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군과 (사)해남군황칠협회는 지난 2016년 해남 황칠나무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2017년 등록심의를 신청했으며 거듭된 보완 등을 통해 6년 만에 등록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해남황칠나무가 최종 등록되면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황칠나무에만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부여돼 해남에서 재배된 황칠나무 건재(건조한 약재)가 포장 판매될 때는 '해남황칠나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게 된다. 황칠나무는 체내 독성물질을 배출시키는 것은 물론 인체 면역력을 회복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남군내에는 삼산면 대흥사 일원에 200년 이상 된 황칠나무 대규모 자생 군락지가 있는 것을 비롯해 지역특화림 공모사업에 8년 연속 선정되며 700여 ㏊에 황칠 특화림이 조성되고 있다.

이 중 380여 ㏊는 생산이 가능하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 등록을 계기로 미래수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황칠을 지역 대표 브랜드를 가진 산림소득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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