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명(해남YMCA 사무총장)

 
 

우리 주변에는 70세 노인을 노인이라 부를 수 없을 만큼의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라는 단어를 실감케 하는 요즘이다.

지난 1월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전체인구의 18%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해남군의 노인인구는 33%를 넘었으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한참 지났다. 이런 고령화·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문제는 다양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문제 중 하나인 노인의 건강은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크게 보면 사회적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도 전에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돌봄인력의 공급 불균형과 고령화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작년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가 100만명을 넘었다. 이런 어르신들을 돌봐야 하는 전문인력이 요양보호사이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2022년 누적 기준 158만명에 이른다. 해남군에서도 매년 100명이 넘는 요양보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가 양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요양보호사를 구하고자 사방팔방으로 애를 써도 인력을 구하지 못해 시설 정원을 줄이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곳까지 있을 정도이다.

자격취득과 현장 인력투입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일 것이다. 이로 인해 젊은 층 요양보호사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돌봄인력의 고령화로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이른바 '노-노케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이다.

요양보호사 수급의 문제는 단순히 요양시설의 운영에 어려움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의 수급권 보장은 물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특단의 요양보호사 배치 계획이 필요하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해본다.

첫째, 급여 및 복지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여타 노동 대비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직률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급여 및 복지개선을 통해 진입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방의 요양보호사 구인난의 심각성을 반영한 농어촌 특별수당 제도를 만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둘째, 사회적 홍보 및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들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이다. 따라서 그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 사회적 홍보 및 인식개선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스스로에 대한 직업의식을 높이고, 직무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방법을 취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 인력 확보방안이다. 일본은 이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돌봄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자국에 취업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력송출이 가능한 나라들과 경제협력협정을 맺어 젊고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고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으나 이를 실천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면 인력난은 점차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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