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에서도 10일부터 택시 부제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해남지역 전체 택시 187대가 요일 구분 없이 상시 운행함에 따라 심야시간 승차난 완화 등 택시 이용 승객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부제는 국토부 훈령을 근거로 50여 년 간 유지돼온 택시 강제 휴무제도로 해남군의 경우 개인택시는 6부제, 읍권 일반택시는 10부제를 적용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22일 관련 훈령 개정과 함께 택시 승차난이 심한 33개 지방자치단체의 부제 해제를 발표했다. 또 나머지 지역은 택시 수급 현황이나 의견수렴을 거쳐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해남군은 지난해 말부터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택시부제 해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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