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 적자 전가" 반발
'단속 중' 소문 문의 빗발

한국전력 구례지사가 최근 농사용 전력을 적용받는 저온저장고에 가공식품을 보관한 사례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서며 해남에서도 단속 여부를 놓고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한 때 문내면과 화원면에서 현장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며 해남군과 해당 면사무소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농민들이 저온저장고를 열쇠로 잠가두는 등 소동이 일었지만 실제 단속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 구례지사는 지난해 11~12월 위반 사례 41건을 적발해 위약금 2100만원을 부과했다. 영세 농어민에게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농사용 전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위약금이나 과징금을 물린 것이다.

한전 본사도 지난달 26일 안내문을 발표하고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한 농사용 전력 적용은 농작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며 "이곳에 김치, 두부, 메주 등 가공식품이나 식자재 등을 보관할 경우 일반용 또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농사용 전력은 주택용과 대비해 절반 이하의 판매단가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에서는 아직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구례에서 단속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소식에 농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화원에서 배추농사를 하고 있는 김현철 씨는 "농산물이 다양한 형태로 가공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구마, 배추, 벼 등 원산물 보관은 되고 쌀이나 김치, 고춧가루 등 가공식품은 농사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전기요금 적자를 농민들에게 떠넘기는 처사"라고 항의했다.

농민들은 특히 농자재값 인상과 인건비 상승에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도기간이나 소통 없이 무작정 단속에만 나서는 것은 농민을 무시한 것이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부분 농민이 수확기에 농산물을 저장하고 그 이후에는 비어있는 창고에 가공품이나 집에서 소비하는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용 전기 사용에 대한 기준을 크게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전 해남지사 측은 "농사용 전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는게 원칙이다"며 "아직 해남에서는 현장단속이 실시된 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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