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원심 뒤집혀

오상진 화산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 1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상진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그동안 조합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자수자들의 조합원 자격 문제가 논쟁이 돼온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무자격 조합원이어서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피고인(오상진 조합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상고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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