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내달 중 14명 선정

해남군은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를 지원한다.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대출금 5000만원 이상 전세 또는 60만원 이하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 일하는 청년(근로자 또는 사업자) 중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 기준 311만원)가 대상이다.

주택 소유자나 군 복무자 및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군은 3월 중 우선순위 선발기준(가구소득이 낮은 순)에 따라 14명을 최종 확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전·월세 납부사항을 확인 후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분기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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