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전 해남농업기술센터 소장)

 
 

'그리운 고향' 하면 중국 한시가 떠오른다. 시인 이백(자는 태백)이 타지에서 고요한 달밤에 고향을 그리워하며 지은 한시가 있다. '침상 앞 밝은 달빛, 땅 위의 서리런가, 고개 들어 밝은 달 바라보고, 고개 숙여 고향을 생각하네.' 이 시는 나그네가 달을 바라보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이다.

사람이 객지에 나가면 누군들 고향을 생각하지 않겠는가. 타향에 있는 나그네는 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다. 고향을 두고 타지에서 살고 있는 많은 분이 고향을 생각하며 올해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을 갖는다. 전남의 경우 13개 시군이 인구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지방소멸 위험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동참이 절실하다.

지방도시는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구 감소와 유출이 멈추지 않고 있으며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에서 재정 지원책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지방의 발전동력은 잃게 되고 소멸위기의 불안을 안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2008년 일본에서 먼저 시행한 제도이다. 일본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총 8조 원대의 기부금을 유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살리는 효과적인 정책이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사용한다.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주의할 부분은 기부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시·도(광역단체)와 시·군·구(기초단체)를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하며 개인의 기부만 허용되며 단체 및 법인의 기부는 불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가 일정 금액을 고향이나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세액공제 경우 10만 원 이하일 경우 100%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은 10만 원 기부한다면 10만 원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부금액의 30% 한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 10만 원을 기부한다면 3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상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답례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답례품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서 기부자도 좋고 지방자치단체도 도움이 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지금까지 해남에 기부한 분이 240명에 달한다. 굳이 향우가 아니더라도 해남을 응원하고 아껴주는 전국의 많은 분이 기부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해남에서는 군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가칭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도 조성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부자 입장에서 볼 때 기부금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실적을 홍보해야 한다. 그리고 자발적인 기부를 이끌어내 군민과 국민, 지역과 국가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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