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대행 위해 최대 70일 지원

해남군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을 대행하는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가 도우미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1일 지원기준단가 7만6960원(시간당 9620원씩 8시간)의 80%인 6만156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의 180일 기간 중 최대 70일간 농가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하면 된다.

농가 도우미는 농가에서 도우미를 직접 지정해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할 수도 있다.

단, 농가 도우미 신청대상자의 배우자와 동거인,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또는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농가 도우미로 선정할 수 없다.

해남군은 올해 연말까지 5농가에 농가 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농업 생산성 제고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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