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내 신청해야 재산권 보호

해남군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등기신청이 오는 2월 6일 마감되는 만큼 등기신청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며 3521건이 접수돼 확인서발급 등 3259건이 완료됐다. 나머지 262건은 확인서발급 및 기각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신청인은 법원 등기소에 2월 6일까지 등기신청해야 한다. 기한을 놓치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돼 등기할 수 없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