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인 내달 1일로 변경

오상진 화산농협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다시 연기됐다.

광주지방법원은 당초 18일 2심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었지만 2월 1일로 다시 기일을 변경했다.

오상진 조합장은 2019년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를 통해 지난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고 같은해 11월 변론이 종결돼 선고공판을 남겨두고 있는데 지난 11일 첫 번째로 선고기일이 변경된 데 이어 18일 두 번째로 다시 선고기일이 변경됐다.

2심 선고공판은 2월 1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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