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물가상승률 반영"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전년 대비 5.1%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총 622만2000명. 이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522만 9000명이다.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58만4000원이며 수급자 중 월 최고액 수령은 249만1000원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배우자와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연금액도 각각 5.1%씩 인상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 연금을 받게 되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을 결정해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한 286만1091원으로 결정됐다. 재평가율이란 과거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책정한 계수다. 올해 재평가율은 1.0으로 결정됐다.

정준옥 국민연금공단 해남지사장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국민연금 인상 대상이 해남 1만 4276명, 완도 9997명, 장흥 8067명, 강진 7919명, 진도 6213명으로 총 4만6472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노후소득보장인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에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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