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영업·서비스 개선 기대
과당경쟁 이유 반대 의견도

해남에서도 조만간 택시부제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택시부제 해제를 적극 추진하며 훈령인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하면서 전국적으로 택시부제 해제가 이어지고 있고 전남에서도 택시부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 대부분이 해제에 동참하고 있다. 심야 택시난이 발생하고 있는 시 단위 등은 의무해제 지역이고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택시 수급현황이나 의견수렴을 거쳐 해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해남군은 이와 관련해 최근 개인택시 해남군지부와 법인택시 2곳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개인택시와 법인 1곳은 부제 해제에 찬성을, 나머지 법인 1곳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창주 해남군 개인택시지부장은 "부제가 없으면 택시기사들의 경우 원하는 날이나 시간에 자율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승객들도 야간에 택시가 늘어 고객 서비스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에 일부 법인택시는 부제가 해제될 경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무한 경쟁으로 오히려 영업에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해남군은 개인과 법인택시 중 다수가 찬성하고 있고 훈령 개정으로 전남에서 나주와 해남을 빼고 모두 부제를 해제한데다 이를 유지하거나 연장할 경우 훈령 개정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일단 해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해남군은 일부 법인택시가 반대하고 있어 설득이나 숨 고르기를 거친 뒤 적정한 시점에 택시 부제를 해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남에서는 그동안 개인택시의 경우 6부제, 법인택시의 경우 10부제가 시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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