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집합장소 전단지 등도

해남군은 깨끗한 도시 환경 정비를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확대 시행한다.

주요 도로변의 신호등, 전신주, 가로수, 담장, 승강장 등에 불법 게첨된 벽보나 다중 집합장소에 뿌려진 홍보문(명함형 전단 포함), 전단지 등을 제거·회수해 제출하면 읍면에서 확인 뒤 보상금을 지급한다.

만 20세 이상 군민은 1인 월 20만원까지 지급되고 학생의 경우는 봉사활동 1일 최대 4시간을 인정받는다. 다만 보상금은 1세대 1인에 한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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