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자료·현장 병행

해남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개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에 대한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결정되는 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쓰이게 된다.

2023년 정기분 조사 대상 토지는 43만7000여 필지로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등 주요 토지특성 항목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를 비롯해 인·허가 사항, 위성 영상 등의 자료 확인과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가 완료된 개별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오는 25일 공시하는 표준지(4479필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에 결정·공시하게 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할 수 있다.

해남군 홈페이지 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민원안내-개별공시지가열람)를 통해 연중 온라인 의견제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한 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토지특성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기타 개발부담금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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