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허위 신고서 주도… 주민 39명 1억4000만원 타내
목포고용청, 5억4000만원 반환… 검찰에 40명 기소의견 송치

해남이 연고인 건설업자와 주민 등 40명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도록 하거나 받다가 적발됐다. 해남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무더기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목포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1억4000만원을 받도록 공모한 건설업자 A(60) 씨와 송지 주민인 브로커 B(63) 씨, B씨를 포함한 부정수급자 39명 등 모두 40명을 적발했다.

이번 부정수급은 목포고용지청이 지난해 6월 일용근로자가 집단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착수한 기획수사에서 드러났다.

목포고용지청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해남이 고향으로 구례에 소재한 건설업체 대표 A 씨는 고향 선배인 B 씨와 공모해 동네 지인 등을 자신이 시공을 맡은 광주의 한 건설 현장에 허위 근로자로 모집하기로 했다. 허위로 일용직 근로자에 이름을 올린 주민은 B 씨 자신은 물론 송지 등 해남지역 주민 39명에 달했다.

A 씨는 주민들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일용근로자로 일한 것처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신고서를 제출해 39명이 1인당 수백만 원씩 모두 1억40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도록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지청은 적발된 부정수급자 39명에 대해 추가징수 등 부정수급액의 3배가 넘는 5억4000여 만원을 반환하도록 하고, 이를 주도한 건설업자 A 씨에 대해 반환명령에 연대책임을 물었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4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재율 목포고용청 지역협력과장은 "실업급여는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고 있으나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며 "이런 범죄의 중대성을 알려 경각심을 높이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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