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급
해남군은 겨울 방학기간 학교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한 가정 내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지원기준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가운데 초등, 중등, 고등학교 재학생이며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자는 제외된다.
또 이용시간은 수급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겨울방학 기간 중이고, 서비스 제공시간은 20시간으로 1회만 지급하며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서비스 신청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