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부담 50% 줄여

전남도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은 해남 5곳을 포함해 전남지역 69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이뤄진다.

기종별 임대료는 농용굴착기가 12만원에서 6만원, 트랙터(35마력 기준)는 8만원에서 4만원, 관리기는 1만5000원에서 7500원 등으로 50% 감면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시작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감면 누적액은 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임대를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남에는 본소(해남읍), 동부권(옥천면), 서부권(문내면), 남부권(현산면). 북부권(산이면) 등 5곳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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