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서 기각 판결
2년 10개월 법정 다툼 종식
어민들 "대체면허지 받아야"
어장 인도 과정서 마찰 예고

만호해역(마로해역) 김 양식장 어업권을 싸고 해남과 진도 간 법정 다툼이 해남의 최종 패소로 결론 났다.

해남군수협과 어민들이 진도군수협을 상대로 지난 2000년 2월 행사계약 절차 이행 청구 소송을 낸 지 2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 민사2부는 15일 해남군수협과 어민들이 진도군수협을 상대로 낸 만호해역 행사계약 절차 이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도 확정됐다.

지난 10월 만호해역 해상경계 관할권 획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이어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해남 김양식 어민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해남과 진도의 법정 다툼은 어업면허 연장을 1년 앞둔 지난 2019년 6월 진도군수협이 10년간의 어업면허 행사권한이 만료되는 2020년 6월까지 해남 어민들의 시설물을 모두 철거해달라는 통보를 하면서 시작됐다. 해남 어민들의 만호해역 김 양식어장(1370ha)을 반환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해남군수협과 어민들은 만호해역 어업권 행사계약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2020년 2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제기했다. 이에 진도 측에서도 어장인도 청구 소송을 내 병합사건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남 어민과 해남군수협은 진도군수협에 어장을 인도하고 김 양식 시설물 철거를 이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1년 법원 조정 당시 해남 어민들이 한시적인 면허기간을 연장받은 것으로 영구적인 사용은 아니라고 한 것이다. 이에 해남 측은 광주고법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인용한다며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해남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패소하면서 법정 다툼이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 기각 판결에 따라 당장 내년 9월 김 양식 채묘가 어려워진 해남 어민들은 생계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1심이 진행되던 중 해남과 진도 어민들은 협의확약서를 작성하며 대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분쟁이 되는 만호해역 양식장(1370ha)은 해남 전체 김 양식장의 14%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으며, 이곳에서 174어가가 김 양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패소에 따라 해남 어민과 군수협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박태양(어란어촌계장) 만호해역 대책위원장은 "만호해역 김 양식장은 어민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포기하기 어렵다"면서 "대법 판결에 따른다면 전남도가 분쟁 종식을 이유로 진도 어민에 내준 1370ha의 대체면허지를 해남 어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해남군수협 관계자는 "내년 9월 채묘를 앞두고 전남도의 중재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양 측 어민간 충돌이 재연될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전남도가 나서 해결해줄 방법 이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해남군 관계자도 "대법원의 패소 판결로 해남의 입장에서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다"면서 "내년 진도 측의 어장 인도 요구에 맞서 해남 어민들과 충돌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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