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과 달리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으나 산림·농지 등 환경파괴와 경관을 훼손하는 두 얼굴을 갖고 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되면서 너도나도 태양광발전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면서 해남은 태양광발전소의 천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곳곳의 산림이나 농지가 패널로 뒤덮였다. 해남에는 지금까지 2368곳, 217만평(716만㎡)에 태양광발전소 허가가 나 이 가운데 2242곳이 상업운전되고 있다. 이젠 제한 규정이 강화되고 산지 내에는 사실상 어렵게 됐지만 13건(18만평)이 사업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감사원의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사업자들 사이에 나돈 '태양광발전 천국'이라는 소문의 진원지를 시사하는 것 같아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이번 감사는 주민 313명이 해남읍 안동리 산지의 태양광발전소 설치 과정에서 위법·부당 허가와 특혜의혹을 주장하며 지난해 말 제기한 청구로 실시됐다. 올해 5월에 1주간 실시된 감사에서는 모두 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산지 내 발전소 설치를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함에도 산지전용허가만으로 허용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완충공간 확보 등을 위해 표고 70m 이상은 원형보전하도록 통보받았으나 표고 75m 이상만 보전하는 사업계획을 받고 그대로 해가해줬다. 또 사업자가 불법 훼손지역을 추가하는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알면서도 악성 민원이 반복된다는 이유로 그대로 승인해주고,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고도 행정처리 편의 명목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야 접수해 허가를 내줬다. 그리고 감사원이 2015~2019년 허가가 난 산지 태양광발전소 605곳을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점검해 이 중 591곳이 산지전용허가만으로 허가를 내준 사실도 적발됐다.

태양광발전소 설립 허가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정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에만 그친다고 할 수 없다. 그동안 태양광발전소를 두고 군민들은 숱한 이의와 민원을 제기해왔다. 해남군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군민에게 솔직히 사과하고 전면 재조사를 통해 재발방지책을 밝혀야 한다. 나아가 이를 반면교사 삼아 다른 행정에도 문제가 없는 지 철저한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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