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사망 한정

그동안 자치단체를 방문해야 했던 조상의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다.

신청은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 배너를 통해 케이-지오우(K-Geo) 플랫폼에 접속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서 전자파일(PDF)로 발급받은 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신청가능하다.

2008년 이전 사망인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관련 서류를 지참해 군청 민원토지과 지적팀(530-5405)이나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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