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일 유권자와 악수

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민경매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 9일 불구속 기소했다.

민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지난 6월 1일 해남읍내 모 투표소 앞에서 유권자와 악수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금지한 사실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의원이 투표소 앞에서 유권자와 악수하는 모습은 촬영돼 증거로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간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서 선거법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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