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행감서 지적

 
 

전남도의회 김성일(더불어민주당, 해남1, 사진) 의원이 지난 7일 열린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부정수급을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원금만 환수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보조금 환수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부정이익 가액의 5배까지 제재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공공재정환수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시군의 보조금 환수 처분 11건 가운데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고 100만원 이상 환수금액이 확정된 3건 모두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일부 법인들의 부정이 전체로 매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정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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